서울시가 지난달 3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오는 4일 예정된 서울 여의도 집회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시는 민주노총이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법에 따라 벌금 부과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1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4일 여의도공원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인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를 앞두고 시는 지속적으로 ‘집회 자제’를 요청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노총 측에서 개최 여부에 대한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박 국장은 "코로나19 감염증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민주노총 지도부의 신속한 결단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며 "집회 취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는 이번 민주노총 집회에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만큼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달 30일 민주노총 측에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서울시 내에서 상시적으로 소규모 집회가 이뤄지고 있으나 민주노총의 집회는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감염병 확산의 위험이 아주 높아 집합제한이 필요하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민주노총이 4일 집회를 강행할 경우 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을 내릴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집회 참석자 등은 최대 3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 국장은 "만일 4일 예정된 집회를 자발적으로 취소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집회 금지’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