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대 상승폭…'노도강' 주도"
"서울 아파트값 올 들어 최대 상승폭…'노도강' 주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7.10 15:3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동산114,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 발표
서울 아파트값 0.14%↑…작년 12월27일 후 최대
전세 품귀현상…서울·경기·인천·신도시 모두 올라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에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 단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0.07.09.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이 올해 들어 최대폭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12월27일(0.15%) 이후 주간 기준 최대 상승폭이다.

6·17대책 이후 매수세가 늘면서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을 비롯해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이 서울 평균 상승률을 상회했다. 

10일 부동산114가 발표한 '수도권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비해 0.14% 상승했다. 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졌다.

재건축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도 각각 0.07%, 0.15% 올라 상승폭이 모두 커졌다.

구체적으로 강북(0.32%), 노원(0.30%), 구로(0.29%), 강동(0.28%), 관악(0.28%), 송파(0.26%), 마포(0.20%), 금천·도봉(0.18%) 순으로 올랐다.

강북은 급매물 소진 이후에도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되면서 번동 주공1단지, 미아동 삼각산아이원, SK북한산시티가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노원은 중계동 라이프,신동아,청구2차를 비롯해 상계동 상계주공11단지, 상계주공3단지(고층), 월계동 성북역신도브래뉴 등이 1000만~2500만원 올랐다.

송파는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였지만 실수요 유입이 이어지면서 장지동 송파파인타운13단지와 잠실동 잠실엘스, 신천동 잠실파크리오 등이 500만~5000만원 상승했다. 강동은 대규모 입주 부담이 줄어든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사정권에 벗어나면서 오름폭이 컸다. 성내동 성내삼성, 길동 강동자이,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등이 1500만~2500만원 올랐다.

신도시(0.06%)는 일산과 광교가 각각 0.09% 상승했고, 중동(0.08%), 분당(0.07%), 김포한강(0.07%) 등이 올랐다.

일산은 마두동 강촌1단지동아, 주엽동 문촌16단지뉴삼익, 백석동 백송7단지임광 등이 200만~500만원 상승했다. 광교는 수원시 이의동 광교자연앤자이1단지와 광교호반베르디움, 용인시 상현동 광교상록자이 등이 250만~1000만원 올랐다. 중동은 상동 한아름라이프, 현대와 중동 은하효성, 은하쌍용 등이 500만~1000만원 상승했다.

경기·인천(0.10%)은 경기 남부권이 상승세를 견인했다.

광명(0.30%), 구리(0.18%), 용인(0.18%), 남양주(0.17%), 안양(0.16%), 고양(0.13%), 의왕(0.13%), 화성(0.13%) 등이 올랐다.

특히 광명은 재개발 사업으로 이주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전세 수요가 매매로 돌아섰고, 최근 4기신도시로 거론되면서 오름폭이 커졌다. 소하동 동양, 하안동 주공8단지, 광명두산위브트레지움, 광명동 광명해모로이연 등이 500만~1500만원 상승했다.

구리는 갈매동 구리갈매푸르지오와 교문동 한성, 인창동 인창2차e편한세상 등이 1000만원 정도 올랐다. 용인은 영덕동 용인기흥효성해링턴플레이스, 동천동 수진마을2단지효성IPARK, 중동 신동백서해그랑블1차 등이 1000만~2000만원 올랐다.

수도권 전세시장은 전세 물건 부족 상황이 이어지면서 서울이 0.08% 올랐고 경기·인천과 신도시가 각각 0.06%, 0.05% 올랐다.

부동산114 임병철 수석연구원은 "수도권 전세시장은 매물 부족으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약 대기수요 증가와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 대출시 의무거주 요건 강화 등으로 전세시장에 풀리는 매물이 많지 않아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임 수석연구원은 이어 "여기에 임대차 3법이 발의된 가운데 법 시행을 앞두고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미리 올릴 수 있어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