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촌주공 "HUG와 상한제 중 더 높은 분양가 선택할 것"
둔촌주공 "HUG와 상한제 중 더 높은 분양가 선택할 것"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7.10 17:1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입주자모집 신청 통해 2개월 추가 유예 가능" 주장
동시에 2가지 방식 추진, 분양가 비교 가능…선택권 보장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2020.01.08.
재건축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단지. 2020.01.08.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이 조합원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등 2가지 방식을 동시에 추진해 분양가가 더 높은 방식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조합은 10일 'HUG 분양보증서를 기준으로 한 입주자모집신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한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이를 위해 상한제가 시행되기 직전인 오는 28일까지 강동구청에 입주자모집을 신청하는 한편, 동시에 택지비 감정평가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입주자 모집 신청 시 상한제 적용을 2개월간 추가로 유예 받을 수 있다는 게 조합측의 주장이다. HUG 분양보증서의 승인 유효기간이 2개월이기 때문이다.

상한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개월의 시간을 벌고, 그 기간 동안 상한제 적용 시 예상 분양가를 산출해 조합원이 2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분양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HUG에서 제시한 3.3㎡당 분양가는 2978만원인 데, 만약 상한제 적용 분양가가 더 유리할 경우 HUG 보증을 통한 분양 방식은 자동 폐기 된다.

다만 강동구청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조합측은 "앞으로 치러질 총회에서 조합원들이 두 가지 분양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강동구청이 인·허가 및 행정절차를 진행해줘야 한다"며 "구청장 면담 등을 통해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호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합은 구청의 인·허가 행정절차 협의상황을 보고 곧바로 임시총회를 소집한다는 계획이다.

조합은 내달 중순 이후나 오는 9월 초께 임시총회를 열어 분양 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