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조례 67건·규칙 10건 공포
서울시,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조례 67건·규칙 10건 공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7.1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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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조례 개정…국제협력, 발생동향 파악 가능
행정기구 규칙 개정…감염병연구센터 신설 가능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청 전경.

서울시가 조례 개정을 통해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제협력,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 등을 실시한다.

시는 규칙을 개정해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연구센터도 신설한다.

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개최해 조례공포안 및 규칙안을 심의·의결하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례 67건과 규칙 10건을 각각 16일, 30일 공포한다고 15일 밝혔다.

16일부터 공포되는 67건의 조례는 제295회 정례회에서 의결·이송된 안건이다. 해당 안건은 시의회에서 의결·이송(6월30일)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되야 함에 따라 공포됐다.

특히 서울특별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감염병 대응 역량이 강화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감염병 관리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협력, 해외 신종감염병 발생 동향의 지속적 파악, 해외 신종감염병의 위험성 평가 및 관리대상 지정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도 개정해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과 재난계정의 재원에 지방채를 추가했다.

시는 또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시설별로 세분화돼 있는 기금 사용용도를 범주별로 분류했다. 민간분야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를 기금 사용용도에도 넣었다.

이외 공포된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지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다.

30일 공포된 10건의 규칙은 상위조례 등의 개정을 반영한 제·개정한 것이다. 해당 규칙들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행정안전부 사전 보고 후 공포하게 돼 있다.

특히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민건강국 내 감염병연구센터 신설이 가능해졌다. 덕분에 감염병 예방과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해 감염병 전담인력 확충 등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한 인력 재배치가 가능해졌다.

이외 제·개정된 규칙은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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