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포함
통합당, 새 정강정책에 '기초의회-광역의회 통폐합' 포함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8.11 18:1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출신 즉시 출마 불가 등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를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8.1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융합인재 육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08.11.

미래통합당 정강정책개정특위가 새 강령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될 '10대 정책' 논의를 마무리해 11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까지 마쳤다.

통합당의 새 정책안에는 기존에 이슈가 된 바 있는 '국회의원 4연임 제한'을 포함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통폐합 ▲KBS 사장 대통령 임명권 폐지 ▲법관 출신 사직 후 일정기간 두고 출마 가능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 제도 ▲권력형 범죄 공소시효 폐지 등의 내용이 들어갔다. 정책은 총 30여개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 경우 지역 정치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국민 세금이 들어가지 않도록 의회와 건물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안다"며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의 일을 한 사람이 하도록 하자는 것이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KBS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는 공영방송의 중립성 측면에서, 법관 신분에서 즉시 출마를 막는 조항은 사법부의 독립성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견이 일치했다는 설명이다. 법관에서 사직 후 출마까지 약 2년 정도의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시도지사와 교육감 러닝메이트제의 경우 정당을 모른 채 진행되는 '깜깜이' 교육감 선거를 방지하고, 양 측의 업무상 협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으로 제안됐다.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를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8.11
김병민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위원장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보고를 위해 비대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0.08.11

특위는 전날인 10일 마라톤 회의를 통해 내용을 최종 정리한 뒤 이날 김 위원장에게 보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4연임 제한에 대해 "아직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반영한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외에도 특위가 제출한 내용에는 청와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와 피선거권 만 18세 이하 하향 등의 내용도 들어갔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바 있는 '기본소득'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민정·인사수석실 폐지에 대해서는 "인사수석실은 꼭 있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생겨나기 시작한 게 대통령 선거 캠프가 생겨서,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 정권 이후 한 자리씩 차지해야 하니 만들어진 것이다. 때문에 장관들의 부처 장악력이 약화된 것"이라고 답했다.

기본소득에 관해서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변형돼서 실업 문제가 심해지면 경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니, 직장 잃은 사람에게 소득을 보장하자는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라며 "당장 실현하느냐는 별개 문제이고 4차산업이 진행될 경우 자연적으로 적극 검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특위가 제출한 내용은 오는 13일 비대위를 거친 후 공개될 예정이다. 이후에는 의원총회와 전국위원회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추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