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수해 3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읍면동 단위 포함
文대통령, 수해 3차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읍면동 단위 포함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8.24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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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등 20개 시군구…경북 봉화군 등 36개 읍면동 추가
靑 "2018년 읍면동 선포제 도입…국가 지원 형평성 개선한 것"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2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24.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전국 20개 시·군·구 및 36개 읍·면·동 등 집중호우 피해 발생 지역을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앙합동조사단 정밀조사를 거쳐 전국 20개 시·군·구와 36개 읍·면·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하는 건의에 대해 오늘 낮 12시께 재가(裁可)했다"고 밝혔다.

3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20개 시·군·구 단위 지역에는 광주광역시 북구·광산구, 경기도 이천시, 연천·가평군, 강원도 화천·양구·인제군, 충북 영동·단양군, 충남 금산·예산군,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군, 경남 산청·함양·거창군 등이 포함됐다.

추가 지정된 36개 읍·면·동에는 광주광역시 남구 효덕·대촌동, 동구 학운·지원2동, 서구 유덕·서창동,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동, 경기 용인시 원삼·백암면, 포천시 이동·영북면, 양평군 단월면,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화촌면, 춘천시 동·남·남산면, 영월군 영월읍·남면, 충북 진천군 진천읍·백곡면, 옥천군 군서·군북면, 괴산군 청천면, 전북 임실군 성수·신덕면, 고창군 아산·공음·성송면, 전남 광양시 진월·다압면, 순천시 황전면, 경북 봉화군 봉성·소천면, 경남 의령군 낙서·부림면 등이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7일과 12일 두 차례에 걸쳐 경기· 강원·충청 지역 7개 지방자치단체와 전북 남원시, 전남 남원시 및 구례·곡성·장성군, 경남 하동·합천군 등 11개 지역을 총 18개 시·군 단위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3차 지정까지 포함하면 총 74개 지역에 달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2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24.

앞선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 지정에도 폭우 피해를 입고도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 읍면동 등 소규모 단위 지역은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전국 읍면동 단위의 지역을 포함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기준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대한 피해 조사를 거쳐 신속하게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2018년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의 시·군 단위가 아닌 읍·면·동 단위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가능한 법적 근거를 적극 활용한다는 뜻에서였다.

윤 부대변인은 "위와 같은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지난 8월12일 수해 현장 방문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읍면동 단위로 검토하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시·군·구 뿐만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밀하게 조사해 피해 복구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번 3차 선포에 읍·면·동에 포함된 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에 피해가 극심한 읍·면·동에 대해서도 국고 추가 지원 및 수혜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읍·면·동 선포 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과거 국가 지원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를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24.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유리 칸막이가 설치됐다. 2020.08.24.

앞서 2018년 6월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 때 전남 보성군 보성읍, 회쳔면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이후 다섯 차례 읍면동 단위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이뤄진 바 있다.

한편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또 국세·지방세·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전기요금 등의 감면과 납부유예 등 혜택도 주어진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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