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0.3~0.5%p 인하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0.3~0.5%p 인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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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사업자 0.3%p, 분양주택 사업자 0.5%p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가 최대 0.5%포인트(p) 인하된다. (제공 = 국토부) 2020.09.02.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가 최대 0.5%포인트(p) 인하된다. (제공 = 국토부) 2020.09.02.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자를 위한 주택도시기금 대출금리가 최대 0.5%포인트(p) 인하된다. 

2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을 감안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자금 등 사업자대출 금리를 0.3~0.5%p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은 기금 건전성을 고려해 서민·중산층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건설 지원을 위한 다양한 대출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수요자 대출금리 인하를 우선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시중 금리가 낮아지고 주택공급 확대 및 경기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앞으로 1년간의 착공 물량에 대해서는 사업자 대출금리 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임대주택(국민임대주택자금, 행복주택자금, 공공임대주택자금)은 LH 자체 조달 자금인 회사채 금리 수준을 고려해 0.3%p 인하키로 했다.

이번 금리 인하고 임대주택 건설 시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11만원에서 23만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입주민 임대료 인하로 이어져 국민임대 연 2만호를 공급한다고 가정할 경우 임대료는 연 23억원~44억원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분양주택(공공분양주택자금, 후분양주택자금, 도시형생활주택, 다세대·다가구주택자금)은 기준금리 인하수준을 반영해 0.5%p 낮춘다.

이번 금리 인하로 공공분양주택 건설의 경우, 연간 이자비용이 호당 최대 28만원~38만원 가량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주택도시기금 사업자대출 금리 인하 조치는 대출 규정 개정 및 은행 시스템 정비 등을 거쳐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시행일로부터 1년간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바로 적용하고, 1년 뒤 정책 여건을 감안해 추가 시행 여부 및 세부 조건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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