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조 '뉴딜펀드' 조성…배당소득 9% 분리 과세
정부, 20조 '뉴딜펀드' 조성…배당소득 9% 분리 과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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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금융기관, '정책형 뉴딜펀드'에 7조원 투자
민간금융기관·국민 등 13조 매칭해 20조원 규모 조성
뉴딜 인프라펀드, 뉴딜 분야 50% 이상 투자펀드 대상
2억 이내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 적용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08.20
홍남기 경제부총리. 2020.08.20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선도국가로의 도약과 국민 참여·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추진해 온 '한국판 뉴딜 펀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이 참여해 투자 위험을 줄여주는 '정책형 뉴딜펀드', 세제 혜택을 지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 민간이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하는 '민간 뉴딜펀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차 한국판뉴딜전략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국민 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국판뉴딜 추진 동력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뉴딜 투자에 국민 참여를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펀드'를 추진해왔다. 낮은 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흡수하겠다는 취지도 반영됐다. 지난 6월 기준 시중 부동자금은 1174조원 규모로 집계됐다.

우선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이 출자해 향후 5년간 2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정부 출자 3조원(연 6000억원), 정책금융기관 4조원(연 8000억원) 출자를 통해 7조원의 모(母)펀드를 조성한다. 여기에 민간금융기관, 국민 등 민간자금 13조원을 매칭해 20조원이 조성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정부출자분 6000억원도 이미 반영했다.

정부·정책금융기관이 조성한 모펀드가 후순위 출자를 맡아 투자위험을 우선 부담해 투자의 안정성을 높인다. 자(子)펀드는 뉴딜 관련 기업과 뉴딜 프로젝트에 투자하게 된다. 그린 스마트 스쿨, 수소충전소 구축 등 뉴딜 관련 민자사업, 수소·전기차 개발 프로젝트 등 뉴딜 관련 프로젝트, 뉴딜 관련 창업·벤처기업 등이 투자 대상이 된다.

정부는 뉴딜분야 집중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민간 공모펀드 참여를 우대하고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한 국민참여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민간 공모펀드에 투자해 정책형 뉴딜펀드 자펀드 조성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다.

'뉴딜 인프라 펀드'는 뉴딜분야 인프라에 일정비율(예 50% 이상)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대상이다. 공모 인프라펀드의 경우 투자금액 2억원 이내에서 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해 9%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한다. 세제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한다.

민자사업 대상 채권을 퇴직연금 투자대상에 포함하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퇴직연금이 뉴딜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존속기간이 5~7년인 공모 인프라 펀드 개발도 검토한다.

민간 스스로 뉴딜 투자처를 발굴해 자유롭게 펀드를 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현장 민원 해결 및 규제 혁파 등 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민간투자법(민투법)과 세법을 정비하고 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 및 뉴딜 분야 금융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뉴딜 사업 중 민자 가능사업과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과 사업 설명회 개최 등으로 대국민·시장에 대한 소통도 강화한다.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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