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전세금 3000억…'사상 최대'
집주인 대신 국가가 돌려준 전세금 3000억…'사상 최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07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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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월 대위변제 1516건, 3015억원에 달해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서울 영등포구 63아트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

집주인을 대신해 국가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1~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실행 사례는 1516건으로 액수는 3015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364건, 2836억원을 넘어선 규모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도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2013년 출시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HUG에서 판매 중인 상품으로, 전세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HUG는 대위변제 후 집주인에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보증료는 HUG 기준 보증금액과 기간에 신용평가등급별 보증료율(최저 연 0.073∼최고 연 1.590%)을 곱해 계산한다.

HUG에 따르면 대위변제 규모는 2017년 34억원(16건)에서 2018년 583억원(285건)으로, 지난해 2836억원(1364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HUG는 매년 보험가입 실적이 증가하면서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의 신청만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지난 1~8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건수는 11만2495건으로, 연간으로는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14만6095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18일부터 개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기존 등록 주택은 법 시행 1년 뒤인 내년 8월18일 이후 신규 계약 체결부터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 보증료 전액을 부담했지만, 현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3대 1로 나눠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임대사업자들은 보증 가입 의무가 또 다른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세입자들은 이전보다 비용부담을 낮추면서 보증금 반환 우려를 줄일 수 있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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