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통과 환영…"가정 돌봄에 단비"
與, 가족돌봄휴가 연장법 통과 환영…"가정 돌봄에 단비"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0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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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취약계층은 25일까지 사용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07.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0.09.07.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가정 돌봄에 있어 단비 같은 법안"이라며 "돌봄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법안 통과 후 논평을 통해 "코로나19의 재확산 기로에서 여야가 함께 마련한, 가정 돌봄에 있어 단비 같은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관련 필요한 법안이 신속하게 만들어지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취약계층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장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전 국민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 많은 분들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있다"며 "이제는 '힘내'라는 말보다는 '우리 함께 버텨내자'라는 말이 더 맞을 것 같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우리 조금만 더 힘을 합쳐 코로나19 전쟁에서 버텨내자"고 했다.

이재정 의원도 "이 법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 상황 시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라며 "이로써 가족이 감염병 환자·감염병 의사 환자 등으로 분류되거나 자녀가 소속된 학교가 휴업 등의 명령 처분을 받은 경우 자녀가 감염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철민 의원은 "직장에서 돌봄휴가를 눈치보지 말고 사용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인 행정지도나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가족 돌봄 상황에 따라 근로시간 축소, 유연근무 등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두 번째 돌봄법 시리즈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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