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강공원 통제·10인 이상 집회금지' 유지…식당·카페 정상영업
서울 '한강공원 통제·10인 이상 집회금지' 유지…식당·카페 정상영업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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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적용
PC방·학원 등은 집합 제한으로 전환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
점검강화해 원스트라이크아웃 적용
오후 9시 이후 버스운행 감축→정상
여의도,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이 통제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피크닉장에 출입금지를 위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0.09.08.
여의도, 뚝섬, 반포 등 주요 한강공원 내 밀집지역에 시민 출입이 통제된 8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피크닉장에 출입금지를 위한 라인이 설치되어 있다. 2020.09.08.

서울시가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전환하면서도 여의도·반포·뚝섬 한강공원 일부구간 통제를 당분간 유지한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도 10월11일까지 이어진다.

PC방, 학원 등은 집합제한으로 전환되고 포장·배달 등 영업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서울시는 14일 0시부터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를 조정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7일 밤 12시까지 이어가고 28일부터 2주간(9월28일~10월11일)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해 방역관리를 강화해 나간다.

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로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꺾이는 양상이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믿고 2단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시행된 한강공원 방역대책의 경우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주차장 진입 제한(오후 9시~다음날 오전 2시)은 해제, 공원 내 매점·카페의 운영은 정부 지침에 따라 오후 9시 운영종료 조치가 해제된다.

지난달 21일 0시부터 서울전역에 내려졌던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는 특별방역기간에 맞춰 10월11일 밤 12시까지 지속된다.

시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추가적인 위험요소 차단을 위해 지난달 21부터 서울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후 같은달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차 연장을 했다.

2단계 전환으로 제한조치가 조정되는 대상은 PC방, 음식점, 제과점, 카페, 학원과 실내체육시설이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내려졌던 집합금지나 업장 내 영업제한 조치는 집합제한이나 방역수칙 의무화로 전환된다.

시는 일부 시민들의 일탈에 따른 재확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현장점검 강화는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며 방역수칙 미준수 업소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방역수칙 미준수로 적발될 경우 즉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집합금지 된 시설이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과실에 따른 방역수칙 미준수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발조치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가 이어진다.

PC방은 집합금지 대상인 고위험시설에서 집합제한 대상 시설로 전환된다. 미성년자 출입금지, 좌석 띄워 앉기,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금지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수도권 소재 모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에 적용됐던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 제한은 해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텅 비어있다. 2020.09.08.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이어지고 있는 8일 서울 시내의 한 프랜차이즈 카페가 텅 비어있다. 2020.09.08.

시설 규모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이원화된다. 영업 면적 150㎡ 이상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과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등이 적용된다. 150㎡ 미만 시설은 방역수칙을 자율적으로 준수토록 하는 방역수칙 준수 권고 조치가 내려진다.

강화된 2단계 조치로 일반·휴게음식점들이 영업 제한을 받게 됨에 따라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포장마차, 거리가게, 푸드트럭, 편의점에 내려졌던 집합제한은 방역수칙 준수 권고로 전환된다. 포장이나 배달 판매로 이용자가 매장 내에서 음식을 먹지 않는 경우에는 음식점 등에 대한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도 면제된다.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과 배달 판매만 허용됐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전문점에 대한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매장 내 이용자 간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좌석 띄어 앉기,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판매시 제외), 매장 내 손소독제 비치와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 및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1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내려졌던 집합금지 명령은 해제되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이 의무화(집합제한)된다.

실내체육시설중 무도장은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집합금지가 지속된다. 집합금지 대상인 콜라텍(고위험시설)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주요 이용자들이 50대 이상 고령층이며 밀접접촉, 군집인원이 많아 위험성 높기 때문이다.

9인 이하 교습소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지속된다.

또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교회는 비대면 예배만 허용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등 기존의 조치들은 유지된다.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된 오후 9시 이후 시내버스 감축 운행은 해제되고 14일부터 평시 수준으로 운행이 재개된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시민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불요불급한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준수와 개인 위생관리에 철저히 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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