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8~9월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 입주 즉시 우편·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 구성한 '임시 조립주택 설치사업추진단'(TF)과 협조해 도로명주소를 선제적으로 부여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임시 조립조택 기반시설 설치 단계부터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게 된다.
실제 임시 조립주택 제작·설치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 이재민이 입주하면 바로 우편·택배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내비게이션과 인터넷 포털에서 위치 검색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신축건물 주소를 부여 받으려면 소유자가 건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해야 했다. 건물 입주 시점에 주소가 부여되는 탓에 실제 주소를 활용하려면 행정서비스에 반영되는 시간 만큼 더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번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 입은 이재민들부터 적용되며, 입주 전 주소가 부여되는 임시 조립주택은 총 145동(전남 88동, 충북 40동, 경기 10동, 충남 6동, 강원 1동)이다.
이승우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재민들이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에서 거주하는 동안 주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반 신축건물 등도 건축 인·허가 시부터 사전 안내해 입주 초기 주소 생활에 불편이 따르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국민 편의를 위해 도로명주소 정보를 민간에 제공하고 있다. 지난 8월 말 기준 총 131만9089건을 제공했다.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