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삼척·양양·영덕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文대통령, 삼척·양양·영덕 등 5개 지역 특별재난지역 선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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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태풍 피해 큰 지역 추석 전 특별재난지역 지정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9.14.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근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경북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수습·지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裁可)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강원 삼척시·양양군, 경북 영덕·울진·울릉군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사전 피해 조사를 실시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액을 충분히 초과하는 우선 선포 지역"이라며 "정부는 앞으로 중앙합동조사를 실시한 뒤 기준에 충족하는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주재한 제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긴급상황점검 회의에서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합쳐 2개 태풍 피해 지역을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해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재난당국은 두 개의 태풍을 묶어서 피해 상황을 종합적으로 조사해야 할 것"이라며 "태풍 피해에 대한 응급복구를 빠르게 추진하고, 피해가 큰 지역은 추석 전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피해 조사도 신속히 마쳐 달라"고 지시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받게 된다.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게 돼 피해시설 복구와 주민 생활안정 지원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다.

주택 파손과 비닐하우스, 수산 증·양식시설 등 농·어업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준다. 건강보험료와 통신·전기료 등 6가지 공공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지난달 문 대통령은 집중호우 피해 지역과 관련해 7일과 12일, 24일 3차례에 나눠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태규 홍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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