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역사 매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4개월 연장
코레일, 역사 매장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4개월 연장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1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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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21일 서울역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08.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21일 서울역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08.2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고 있는 21일 서울역에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2020.08.21.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곤경에 빠진 철도 연계 소상공인과 물류고객사를 위해 매장 임대료와 시설 사용료 경감 조치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소비 위축과 매출 하락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내수 경제의 한 축인 소상공인과 물류 고객사에 대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이다.

우선 지난 2월부터 시행한 철도 연계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 지원기한을 12월까지 4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난 2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총 11개월 임대료를 감면하는 것이다.

코레일은 철도역 매장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코레일유통과 협력해 계약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를 20% 경감하고 있다.
 
또한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물류고객사도 추가 지원한다. 미적재 운임과 물류시설 사용료 감면 지원기한을 9월(7개월)에서 12월까지로 3개월 늘리기로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상생하기 위해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고 국가경제 활력을 되살리는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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