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한다.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 추진한다.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9.18 10:16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제정 및 체육인 인권보호 교육 실시
피해자 안심신고 창구 신설 및 가해자‘원스트라이크 아웃’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가 체육인 인권침해 및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 6월 전 경주시청 소속 최숙현 선수의 극단적 선택 사건이 발생하는 등 체육계의 ()폭력 등 인권침해 행위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한 특별대책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인천시 체육인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265회 임시회 상정, 조성혜 시의원 대표발의

이를 통해 체육인 인권보장을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 체육인 대상 인권교육 실시 피해자 신고상담기구 설치 또는 위탁 및 인천시 인권보호관 조사시정권고 인권보장 기본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여 체육인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인천시 체육지도자, 선수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한다. 체육인의 인권의식이 실질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집합교육이 아닌 운동경기부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특화교육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창구를 시에서 직접 설치 운영한다. 인천시가 직접 신고접수를 하고 피해자 상담 및 사건조사를 실시하는 체계를 갖춤으로써 가해자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도입된다. 가해 체육지도자-선수에 대한 체육회의 징계(자격정지 등)가 확정되면, 소속 팀에서도 직권면직 조치토록 하여 인권침해 가해자를 운동경기부에서 퇴출시킬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특별대책을 통해 체육인 인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졌다. 앞으로 대책 뿐만 아니라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