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제도적 근거 마련
  • 이종수 기자
  • 승인 2020.09.18 11:09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제정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최만식 의원)가 체육계 성폭력 및 폭력 등 가혹행위를 인권침해 행위로 규정, 운동선수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강도 높은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를 위하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92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대표발의 강태형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산6)를 만장일치로 의결하였고, 2020. 9. 18 경기도의회 제34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 조례는 운동선수 등에 대한 성폭력, 폭행 등 가혹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데에는 성적을 위해서는 강압적인 지도를 참아야 한다는 잘못된 인권의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체육계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아 운동선수들을 인권침해에서 보호하려는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경기도 스포츠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스포츠 인권 교육 신고 및 상담시설의 설치운영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경기도 스포츠혁신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폭력, 가혹행위 등 운동선수들의 인권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강태형 의원은 체육계 성폭력, 폭력 등으로 더 이상 유능한 젊은 선수가 안타까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이기 때문에 조례를 대표발의 하였다고 이유를 밝혔다.

최만식 위원장은 성적만을 지향하는 엘리트 체육의 한계, 강압적인 훈련문화 등 인권침해에서 운동선수체육인을 보호해준다면 건전하고 투명한 운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