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 목적 주택 매입, 갱신청구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거주 목적 주택 매입, 갱신청구 거절 허용" …야당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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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9.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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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발의
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실거주 목적 매매 계약' 추가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통합당 국민통합특별위원회 설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8.12

전세 낀 집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다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의원 입법이 추진된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조건에 '새로 주택을 매입하는 양수인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추가해 등기 전이라 하더라도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해 내린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 매입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지위를 계승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입이라고 하더라도 세입자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방법이 없게 돼 1가구 1주택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집을 장만하고 싶은 1가구 1주택 희망 가족,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뿐 아니라 나중에는 결국 임차인마저 거주할 주택을 찾지 못하는 사태를 양산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시작으로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려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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