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쩍 오른 집값'…전주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가담 217명 적발
'훌쩍 오른 집값'…전주 신도시 분양권 불법전매 가담 217명 적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09.2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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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발 및 수사의뢰 270여명 추가 조사
수사 결과 국토부,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
최근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7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전매 수사결과.(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최근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7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전매 수사결과.(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최근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17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 아파트는 분양권 불법 거래 등으로 가격이 1억원 안팎 급등한 곳이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주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판 매도자(당첨자) 103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 알선한 혐의(주택법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공인중개사와 직원 등 114명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매도자들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전매가 1년 동안 제한된 전주 에코시티 등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다른 매수자 등에게 팔아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은 관련 행위가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매수자 등으로부터 아파트 매매 중계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7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전매 진행과정 예시 표.(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최근 전북 전주지역 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한 부동산 업자 등 27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사진은 불법전매 진행과정 예시 표.(사진=전북경찰청 제공

주택법 제101조는 분양권 당첨일로부터 1년 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에 매도하거나 분양권 매매 행위를 알선한 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거나 3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불법 전매에 가담한 공인중개사는 사안에 따라 개설등록 취소 처분도 받을 수 있다.

전북경찰청은 최근 전주지역 분양아파트 값이 유례없이 폭등한 데다, 전매제한 기간 중 이른바 '떳다방'까지 동원돼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부동산 중개업자 6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불법 전매와 관련한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 

이후 확보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당첨자(매도자), 알선중개업자 등 불법 전매 행위자를 순차적으로 특정, 소환조사를 거쳐 관련자들을 모두 검거했다.

경찰은 입건된 217명의 명단을 국토교통부, 덕진구청, 세무서 등에 통보해 불법 전매 아파트 공급계약과 관련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덕진구청에서 고발 및 수사 의뢰한 270여명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 중에는 어머니와 딸, 아들, 동생 등 일가족 7명을 포함한 총 26명이 10여 건의 불법 전매 행위에 연루된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9개월 동안 서민층 주거비 부담을 증가시키고 부동산 시장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였다"면서 "앞으로도 서민경제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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