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철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마련
신원철 의원, 전국 지자체 최초로"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마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0.09.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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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과 책무 규정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비영리 일자리 지원 등 시민사회의 숙원사업 조례에 반영
서울시, 시책 우선과제로 시민참여 기반의 기본계획 만들어가겠다고 밝혀
신 의원, 개정조례의 전국적 확산으로「시민사회발전 기본법」입법화에 긍정적 영향 기대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원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원

지난 15일 서울시의회 신원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로써 서울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시민사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조례를 갖추게 됐다.

신 의원은 지난 2013년에도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시민사회단체의 자율적인 활동기반을 조성하고, ‘NPO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로 확산하는 데 선구자 역할을 한 바 있다.

이후 7년 간 마을공동체 시책의 추진, 협치시정의 확산으로 시민사회의 정책참여가 활성화되고 시민 공익 활동의 양적·질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변화와 요구에 맞게 시민사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시민 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를 전부 개정하여 조례의 명칭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로 탈바꿈했다.

개정된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의 추진주체로서 서울시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재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고, 시민사회의 안정적 자립 지원,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 비영리 일자리 지원, 시민 공익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 등 그 동안 시민사회에서 요구해 왔던 정책사업을 상당부분 반영했다.

이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시민사회 활성화 시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요 내용에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이 서울시의 책임임을 인식하고, 서울시가 이를 시책의 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을 규정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특히 사회적 인정체계 구축은 비영리부문의 사회적 활동영역이 확대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현실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또한 시민 공익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공익활동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비영리 일자리 지원 근거를 조례에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사회의 조직 구성과 활동이 촉진되고,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민 공익활동이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시민사회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다양한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과정을 운영해 왔으며올해 신 의원은 정책간담회에 직접 참여해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20192월부터 시민사회단체, 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정책권고 추진단을 운영했으며, 자문회의, 정책토론회, 워크샵 등 17회의 공론과정을 통해 집약된 제안사항을 20201월에 서울특별시 서울민주주의위원장에게 건의했다.

또한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2019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시민사회의 요구를 집약한 서울시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조례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시행했다.

그간 공론·숙의과정을 거친 후, 연구용역 결과를 종합해 올해 6월 조례안에 대한 정책간담회, 8월 신 의원이 주최한 정책간담회를 거쳐 발의돼 최종 본회의까지 통과됐다.

서울시는 새롭게 개정된 조례에 따라 20216월까지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자문회의를 오는 11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며, 2021년 상반기에는 시민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와 공청회를 가질 계획이다.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증진에 관한 주요 과제를 정책화하고 이를 장·단기 정책 사업으로 분류·추진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하는 시책 추진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가 통과된 후 이동식 서울협치담당관은 조례 개정으로 시정 4개년 계획에 담겨 있는 시민참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제도화된 부분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기반의 시민사회 활성화 기본계획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의철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NGO생태계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아울러 전국적 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하길 바란다, “지난 7년여의 경험이 변화된 시민사회의 역할을 반영하여 보다 진일보한 제도로 거듭나고, 나아가 "시민사회발전 기본법"  입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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