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한글날 집회금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법원도 "한글날 집회금지 정당"…집행정지 신청 기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0.08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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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종로서, 한글날 집회금지 처분
8·15비대위, 집행정지 2건 모두 기각 돼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글날 집회'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최인식 8.15비대위 사무총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한글날 집회' 서울특별시장 및 서울종로경찰서장 상대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08

 보수성향 단체가 한글날 서울 도심 집회를 제한한 금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8일 최인식 8·15집회 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사무총장이 서울특별시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각각 낸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앞서 지난 5일 8·15 비대위는 한글날인 오는 9일 서울 광화문과 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이유로 집회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최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감염병의 위험정도와 상관없이 서울 시내에서 모든 집회를 무기한적으로 무제한적 금지하고 있다"며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고 옥외집회 금지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아울러 본안 소송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집회금지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최 사무총장은 "현재 전철에서 매일 747만명의 인파가 사회적 거리없이 밀집하고 수백명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연휴에는 제주공항에 30만명의 인파가 밀집했는데도 밀폐된 실내보다 안전한 광화문 인근 야외집회를 8개월간 금지 통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9일 최 사무총장이 개천절 대면집회 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1000명에 이르는 큰 규모로 집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소속된 서울 및 수도권 각지에서 후속 감염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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