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첫 공판…장소대관 놓고 검찰-증인 공방
신천지 이만희 첫 공판…장소대관 놓고 검찰-증인 공방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0.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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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측 "김무성 전 보좌관이 국민체육진흥공단 연락해 대관 승인"
검찰 "해당 보좌관, 장소 승인 증인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밝혀"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03.0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오후 2시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1차 공판기일에는 이 총회장이 파란색 수의를 입고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들어섰다.

구속 기간 동안 염색을 하지 못해 백발인 이 총회장은 피곤한 기색으로 재판 내내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은 신천지 유관단체인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 주관으로 2015년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 2017년 경기 화성 종합경기타운에서 열린 만국회의 개최와 관련해 사전에 해당 장소 선정 등 행사 내용을 이 총회장이 미리 보고를 받았는지를 놓고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천지일보 대표이사 A씨, 신천지 총회 봉사교통부장 B씨, HWPL 대외협력부장 C씨 등 3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 측은 HWPL와 신천지 내부에서 주요 행사로 알려져 있는 ‘만국회의’ 행사를 치를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총회장에 대한 내부 운영진의 보고가 실제로 이뤄졌는지를 추궁했다.

반면, 이날 출석한 증인들은 해당 행사의 개최를 준비하면서 이 총회장과 직접적으로 전화 및 연락을 주고 받는 등 보고한 적은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내놨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무성 전 국회의원(구 새누리당)의 이름도 거론됐다.

HWPL는 2015년 만국회의 개최 전에 서울 올림픽공원 시설물 관리 등 업무를 맡은 한국체육산업개발에 평화의광장 대관을 신청했지만, 당시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사용승인 허가를 받지 못 했다.

이에 A씨는 당시 당 대표였던 김 전 의원의 보좌관에게 연락해 승인 업무를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이날 증인심문에서 "HWPL이 만국회의 행사를 열려고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광장에 대관을 신청을 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아 곤란한 상황이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김 전 대표의 보좌관에게 연락했고 ‘국민체육진흥공단 측에 전화해 대관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해당 보좌관은 공단 측에 전화해 대관 승인을 검토해달라고 했고 해당 장소에 대한 승인이 났다는 말을 증인에게 전한 적은 없다고 진술했다"며 "해당 보좌관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렇다"고 맞섰다.

당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행사 당일까지 만국회의 행사를 위한 장소 대관을 허가해주지 않았고, HWPL은 해당 장소에서 해당 행사를 강행했다.

이로 인해 HWPL은 한국체육산업개발로부터 폭력 등 혐의로 고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재판은 10월 14일 오후 2시 2차 공판기일이 예정돼 있다. 이날 재판부는 증인심문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이날 이 총회장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2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허가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내부적으로 이를 검토한 후 검찰과 변호인 측에 통보해주기로 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2차 공판준비기일 하루 뒤인 지난 달 18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이 역시 재판부는 이날 재판에서 별도로 보석 청구에 대한 기각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증하는 상황에서 교인명단, 예배자명단, 시설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개인 주거지 신축과정에서 52억원의 종교단체 자금을 임의로 쓰고, 수원 월드컵경기장 등 공용시설을 승인받지 않고 교인을 동원해 무단으로 점거하거나 위장단체 명의로 빌려 불법 행사를 진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총회장 등은 대구교회 교인 132명 명단,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의 예배 참석자 명단, 중국교인의 국내 행적, 전체 교인명단, 전체 시설현황 등 각종 자료를 허위로 작성해 방역당국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원=뉴시스】박종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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