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고쳐 설명 의무 추가
공인중개사가 전세 낀 집의 매매 거래를 중개할 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에 대해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생긴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른 확인사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의 취지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둘러싸고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이 늘고 있어 이와 관련해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을 알지 못하고, 전세 낀 매물을 구입한 새 집주인이 입주하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공인중개사에 설명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중개사가 부동산 계약서와 함께 계약 당사자에게 교부하는 양식으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조사·확인 의무와 설명에 대해 제시한 법정서식이다.
중개사는 서식 개정에 따라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에 대해 조사해 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매매 계약 당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나 포기 의사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만약 중개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까지도 생길 수 있다.
국토부는 이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공문을 보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기재하도록 안내했으며, 법령 개정을 통해 연내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개사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는 언론 등의 지적에 따라 시행 규칙을 개정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