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확정…"시정에 전념"
은수미 파기환송심 벌금 90만원 확정…"시정에 전념"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0.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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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16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가 대법원 판결로 기사회생한 은수미(57) 성남시장이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6일 오후 3시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은 시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으로부터 환송받은 법원은 재판에 있어 대법원이 파기 이유에 대한 법리과정에서 판단 기초될 증거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기속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사건 환송 후 법원 심리 과정에서 새 증거ㄱㅏ 제출된 바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검사 항소장과 이유서를 보면 원심 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이라고 적었을 뿐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심판결 유죄에 대해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기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은 시장은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이 끝난 뒤 소감을 묻는 취재진을 향해 "1심 판결이 유지된 상황이다. 앞으로는 시정에 더욱 전념하겠다. 그게 시민들이 믿고 기다려주신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고 소감을 밝혔다.

또 "시민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다. 시민 여러분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한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가 우리를 멈추게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응원메시지를 보냈다

은 시장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와 A씨가 제공한 렌트 차량을 93회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심리한 1심과 2심 모두 은 시장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피고인이 교통편의를 받은 것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업체 측의 지원을 미리 알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과 은 시장 측 모두 항소했다. 올해 2월 열린 2심은 은 시장이 특정 회사의 돈으로 차량이 제공됐다는 것을 알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검찰 측 주장을 받아들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그러나 대법원은 올해 7월 "검사는 항소장 내지 항소이유서에 1심 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수원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수원=뉴시스】박종대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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