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15총선 중 세월호 유가족을 상대로 막말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된 차명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단독 정진우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이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측 변호인은 이날 "선거기간중 토론에서 특정 기사의 내용을 알고 있다는 발언한 것이라 허위사실 적시 행위를 부인한다"면서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한 선거 유세 발언은 세월호 텐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부를 밝히라고 한 발언이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또 "해당 건은 선거운동중 페이스북에 사진을 게시한 것이고, 현수막 3개가 겹친 것에 대해 김상희 의원측이 선거방법이 잘못됐다는 의견을 표시해 김 의원을 비판한 것이어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4월 15일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두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을 비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서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쳐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 사회적 눈물 비용을 개인용으로 다 쌈싸 먹었다'는 글을 게시했다.
차 전 의원은 또 4·15 총선 후보자 초청 방송 토론회에서 2018년 5월에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발언을 해 세월호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4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용 현수막 3개가 나란히 게시된 사진과 함께 '현수막이 XXX'이란 글을 올려 같은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후보를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 전 의원의 첫 재판은 당초 8월1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2차례 연기됐다.
차 전 의원의 다음 재판은 11월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진행된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