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3천만원 미납 꼼수...공매에 꼬리 잡힌 사연
지방세 1억3천만원 미납 꼼수...공매에 꼬리 잡힌 사연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09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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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최근까지 지방소득세 등 6건을 납부하지 않고 가산세를 포함해 총 1억3580여만 원을 체납했다.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을 대물변제 형식으로 형제에게 이전했다.

채권자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이를 채권자의 권리를 방해하는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소송을 통해 A씨에게 소유권을 원상 복귀시킨 뒤 경매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의 형제들이 상속 유류분을 주장하며 즉시항고에 나서면서 경매는 취소됐고, 채권자의 권리와 체납액을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시간만 흘렀다.

고액 체납지방세 징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던 중 수원시는 공매 절차를 활용해 경매의 사각지대로 빠져나간 압류 물건을 처분할 방법을 찾았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즉시항고 제도가 없고 국세징수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부상에 등재된 권리만 인정되며, 조세채권이 우선순위가 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에 시는 지난 3월부터 A씨 소유로 원상 복귀된 부동산 3곳에 대해 공매를 진행, 지난달 14일 A씨의 체납액을 완납 받을 수 있었다.

시는 절차상 경매를 진행할 수 없던 고액 체납자의 압류 물건을 공매로 전환하는 새로운 징수기법을 고안했다고 9일 밝혔다.

경매 사각지대에 있는 체납자의 재산에 공매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시는 이 같은 사례를 다른 지자체에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권건택 수원시 징수과 주무관은 “이번 징수는 정확한 핀셋형 체납징수기법을 적용해 고액장기체납자에 대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추진한 성과”라며 “수원시의 건전재정 확충 및 체납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천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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