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자금 DSR 포함, 중장기적 검토"
금융당국 "전세자금 DSR 포함, 중장기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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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1.1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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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상 주거를 위한 일시적 부채로 봐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 등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0.
금융위원회 이세훈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금융지원 현장점검 결과 및 금융권 업무연속성 계획 점검 결과 등 금융부문 대응 관련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3.10.

금융당국은 전세자금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13일 이세훈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 브리핑에서 "사회의 거래 관행상 전세금은 상환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인 부채로 보기 때문에 DSR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전했다.

DSR은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한다. 연간 총부채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눠 산출한다.

이 국장은 "기본적으로 DSR은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채를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는 것을 점검하는 제도이다"며 "그러나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출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사업자의 부채는 기업활동을 하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DSR 적용이 어렵고, 또 전세대출도 주거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지 상환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이세훈 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금융당국이 생각하는 안정적인 신용대출 수준은.

"자금수요 등이 걸려 있어서 딱 하나의 숫자가 정답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신용대출은 급증하기 이전에 은행권 월간신용대출이 2조원 안팎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연말까지는 가급적 그 수준에서 관리되길 희망한다."

-DSR 규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고 했는데 어느 국가를 말하는 것인지. 또 어느 정도가 안정적인 수준인지.

"선진국은 당국의 규제보다는 은행들의 내부 신용대출 심사기준으로 정착돼 있다. 그래서 규제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비교하기가 어렵다. 주요 선진국 은행은 대체로 연 소득의 부채상환이 30~40%를 넘지 않는 게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우리도 은행권 DSR 목표를 40%로 내세우고 있다. 중장기적 목표다."

-신용대출도 연 소득 대비 원금까지 분할상환해야 하는지.

"부채상환비율은 대출의 종류를 가리지 않는다. 개인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이든 신용대출이든 개인이 갚아나가야 될 부채기 때문에 전체 부채를 다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규제 목적에 따라서 부문별 목표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모기지증권의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면서 모기지대출에 대해서 별도의 DSR 기준이 적용되기도 했다. 원칙적으로는 가계소득에서 본인이 부담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대출 상환비율을 기준으로 관리한다."

-미국이나 EU는 신용대출을 해줄 때 구체적인 용도에 관한 확인이나 검증 없이 빌려주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데.

"우리도 그렇고 외국도 대출할 때 용도 체크는 한다. 사실 이 부분은 통계 수집을 목적으로 확인하는 경우다.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등기제도와 연결되니까 용도 확인이 쉽다. 다만, 신용대출에 대한 용도 확인은 쉽게 하기 어렵다. 외국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전세자금을 DSR에 포함해야 된다는 논의가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다. 기본적으로 DSR은 개인이 갚아야 되는 부채를 소득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느냐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상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출들이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의 사업부채는 기업활동을 하다 보면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구조라 상환을 전제로 DSR을 적용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전세대출도 주거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지 상환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아직은 우리 사회의 거래 관행상 전세금이라는 것은 상환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주거를 위한 일시적인 부채로 보기 때문에 DSR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돼 있다. 중장기적으로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다."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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