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검찰, '동료 여경 성폭행' 전직 경찰관에 항소심도 징역 5년 구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13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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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후 진술 통해 "강간은 절대 아냐"

검찰이 동료를 강제로 성폭행하고 속옷 차림의 피해자 모습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유포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경찰관에게 항소심도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3일 오후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성폭행은 큰 상처로 남아 잊을 수가 없는 일"이라며 "강간을 당했다면 세세한 부분은 잊어도 전체적인 것은 잊을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피해자는 피해 시기와 상황 등을 기억하지 못해 경찰이 카드내역을 보고 사건 발생 시기를 특정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가 후배 경찰을 술 한잔 하자고 자기 원룸을 데려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고, 신고가 있었다면 바로 드러날 문제였으나 피고인이 경박하게 떠들다 언론에 나오는 바람에 밝혀진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만약 당사자 간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에 관해 둘이 어떤 관계에 있었나 면밀히 검토했다면 증거 인멸이나 영상물 부분은 처벌이 불가피했겠지만, 강간은 기소 못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미숙한 행동으로 동료들에게 자랑한 것은 정말 잘못했다"면서도 "하지만 절대 강간은 (사실이) 아니다. 제 말을 한 번만 믿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전북 지역의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관을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며칠 전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을 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에게 굉장한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각각 항소했다.
 
앞서 전북경찰청은 지난 7월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위원 만장일치로 A씨의 파면을 결정했다.

경찰은 A씨가 강간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 항소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징계위를 열었으며, 징계위는 만장일치로 중징계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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