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취소·보석기각' 불복했던 전광훈…법원, 모두 기각
'보석취소·보석기각' 불복했던 전광훈…법원, 모두 기각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1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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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광훈 측 항고 모두 기각
9월7일 보석취소…"보석조건 위반해"
9월17일 재차 보석청구했으나 기각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법원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 목사 측은 재차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이에 대해서도 항고를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는 이날 전 목사 측이 제기한 '보석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 4월 구속 56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 목사는 8월15일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 '해당 사건과 관련될 수 있거나 위법한 일체의 집회·시위에 참가해서는 안 된다'는 보석조건을 어겨 9월7일 보석이 취소됐다.

당초 검찰은 전 목사가 집회에 참석한 다음날 곧장 보석 취소를 청구했으나 그 다음날 전 목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법원 판단은 늦어졌다.

전 목사는 코로나19 치료 끝에 지난 9월2일 퇴원했으나 보석취소로 5일 만에 다시 재수감됐다. 전 목사 측은 이에 "전 목사는 지정조건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고, 해당 조건은 보석조건에 위반한다"며 지난 9월14일 항고를 제기했다.

항고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석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본안사건을 심리하는 원심법원의 심리·판단에 의해 확정된다"며 "보석조건으로서 해당 지정조건을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전 목사가 지난 8·15 집회에 참석해 다수의 참가자들을 상대로 21대 총선의 부정성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념적 성향에 대해 발언한 것은 해당 지정조건에서 금지하는 행위"라며 "원심이 그 위반행위 정도와 내용 등 사정을 종합해 보석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다시 구치소에 수감 되기 전 지난 9월7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9.07.

또 같은 재판부는 전 목사 측이 지난 9월28일 제기한 '보석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에 대해서도 이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전 목사 측은 수감된 지 3일 만인 지난 9월10일 법원에 재차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같은달 17일 기각 결정을 내렸고, 전 목사 측은 이 역시 항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전 목사는 보석허가결정 이후 8·15 집회에 참가하는 등 법원이 정한 보석조건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보석취소결정을 받아 다시 구금됐다"며 "위 보석취소에 대한 항고가 기각됐다"고 밝혔다.

또 "전 목사는 위 집회에 참가한 직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게 됐고, 그 결과 예정된 본안사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못해 원심법원이 세 차례 공판을 미뤘다"며 "원심이 보석조건 부과만으로는 전 목사의 법정 출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보석청구를 기각한 것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전 목사 측은 '위법집회 참가 금지' 등 일부 보석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기각되자 항고를 제기 했으나 지난 9월 서울고법은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 목사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올해 1월21일까지 광화문 광장 등에서 5회에 걸쳐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10월9일부터 12월28일까지 집회에서 '문재인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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