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금도 막지 못한 저소득층 추락…더욱 악화된 양극화
재난금도 막지 못한 저소득층 추락…더욱 악화된 양극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19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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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근로소득 3분기 기준 최대 감소
'고용 불안정' 하위 20% 계층에 특히 피해 집중
1·2분위 소득 줄고 4·5분위 등 고소득층은 늘어
2차 긴급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만 29.5%↑
5분위 배율 4.9배…소득 불균형 상황도 더 심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0.1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저소득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금 현장 접수가 시작된 19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1,3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하고 있다. 2020.10.19

지난 3분기 가계의 근로·사업소득이 동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의 자영업자 새희망자금,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등 2차 재난지원금에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반면, 소득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하는 등 소득분배 지표가 1년 전보다 악화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 고용위기가 계층 간 소득 양극화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5분위와 1분위의 소득 격차만 4.9배에 육박한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물가 변동분을 제외한 실질소득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 늘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했고 이전소득만 크게 늘었다. 소득 중 가장 비중이 큰 근로소득은 3분기 347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1.1% 줄었다. 이는 같은 3분기 기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최대 감소폭이다.

◇고용소득은 마이너스…재난지원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메워

지난 2분기(-5.3%)에 비해선 감소폭이 다소 축소됐지만 여전히 악화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실직으로 근로자 가구 비중이 줄어든 데다 근로시간 감소, 수당 삭감, 임금상승 지체 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사업소득은 99만1000원으로 1.0% 감소했다. 역시 2분기(-4.6%)보다는 덜 줄었지만, 여전히 대면서비스업종 등 자영업황 악화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가 무상으로 지원하는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이전소득은 17.1%나 늘어난 71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공적이전소득은 50만3000원으로 29.5%가 증가했는데, 이는 3분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이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
통계청이 19일 발표한 '2020년 3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

공적이전소득에는 공적연금(국민·공무원연금 등), 기초연금(노령연금 등), 사회수혜금(근로장려금·아동수당) 등이 속한다. 그런데 이번에 공적이전소득을 끌어올린 건 통상적인 항목이 아닌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영업을 하지 못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된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학생 이하 아동특별돌봄지원 등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추가 소득 악화를 방어한 셈이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3분기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제조업과 도소매, 숙박음식점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하고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총소득 증가율이 둔화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적극적 재분배 정책으로 상당한 가구 소득 지지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배당, 이자, 개인연금 소득이 포함된 재산소득은 18.5% 증가한 4만원이었다. 경조사비, 연금일시금, 복권당첨금 등 일시적인 수입인 비경상소득은 33.3% 늘어난 8만원으로 나타났다.

◇1분위 계층 근로소득 55.3만원…10.7% 감소율

소득 분위별로 보면 하위 20%(1분위) 월평균 소득은 163만7000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1% 줄었다. 통상 정부 정책으로 소득을 보전 받는 1분위 소득은 2018년 이후 2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55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10.7% 감소했다. 1분위 근로소득은 코로나19가 닥친 올해 내내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일용직 등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계층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고용 충격의 직격탄을 맞은 모양새다. 영세 자영업자들이 많은 1분위의 사업소득 역시 8.1% 감소, 27만6000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전소득은 76만5000원으로 9.6% 늘었다. 여기서 공적이전소득이 58만5000원으로 15.8% 증가했다. 사적이전소득은 6.8% 감소한 18만1000원이었다.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4분기 소득은 530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6% 증가했고 가계지출은 398만 9000원으로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19.
정동명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3/4분기 소득은 530만 5000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1.6% 증가했고 가계지출은 398만 9000원으로 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11.19.

소득 하위 20~40%(2분위)의 월평균 소득 역시 337만6000원으로 1.3% 감소했다. 2분위 근로소득(188만2000원)은 8.4% 감소한 반면 사업소득(69만원)은 2.8% 증가했다.

이에 반해 상위 20%(5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039만7000원으로 1년 전보다 2.9% 증가했다. 근로소득(743만8000원)은 0.6% 줄었지만 사업소득(194만4000원)이 5.4% 늘었고 이전소득(64만9000원)도 24.1% 늘어난 덕이다.

중간계층인 소득 상위 40~60%(3분위)와 소득 상위 20~40%(4분위)도 473만1000원, 638만1000원으로 각각 0.1%, 2.8%씩 증가했다. 3분위와 4분위는 근로소득도 각각 1.6%, 0.9%씩 늘어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4~5분위는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각각 63.5%, 40.3%에 달해 1분위(15.8%)나 2분위(27.5%)보다 더 높았다. 재난지원금 효과가 고소득층에 더 많이 돌아갔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라 지급되는 아동특별돌봄지원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정 국장은 "고소득층 가구가 저소득층에 비해 자녀 수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5분위 배율 전년동기 0.22배p 증가…4.88배로 불평균 격차 커져

국민 소득의 분배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인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88배였다. 1년 전 3분기(4.66배)보다 0.22배포인트(p) 늘어 불평등 격차가 더 커졌음을 나타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5분위의 소득이 1분위보다 몇 배 많은지를 뜻하는 이 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하위 계층에서 소득 감소가 상위 계층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 국장은 "1분위에서 근로·사업소득이 감소한 반면 5분위에서는 사업소득이 증가해 격차가 벌어졌다"며 "자녀가 상대적으로 많은 4·5분위 가구가 아동특별돌봄지원 등으로 공적이전소득 증가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등 정부 정책이 개입한 부분을 제외하고 '시장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5분위 배율은 8.24배로, 작년 3분기(7.20배)에 비해 1.04배나 커졌다. 8.24배에서 처분가능소득 5분위배율 4.88배를 뺀 3.36배p만큼이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인 셈이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했고 이전소득만 크게 늘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가구(2인 이상) 월평균 소득은 530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1.6% 증가했다. 소득 종류별로 보면,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자들의 사업소득은 감소했고 이전소득만 크게 늘었다.

한편 1분위 처분가능소득은 134만6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3.5% 증가했다. 5분위는 813만7000원으로 4.0% 늘었다. 실제 가구의 소비 여력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은 세금, 공적 연금 등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명목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값으로 계산된다.

월평균 소비지출은 1분위의 경우 159만원으로 1년 전보다 0.4% 감소했다. 5분위는 466만6000원으로 1.0% 줄었다.

소비 지출 비중으로 보면 1분위는 식료품·비주류 음료(23.7%), 주거·수도·광열(14.0%), 보건(12.3%) 순으로 지출이 많았다. 반면 5분위는 교통(15.0%), 식료품·비주류 음료(13.4%), 교육(13.3%) 순으로 지출 비중이 높았다.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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