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는 불법…별채는 정당"
법원 "전두환 연희동집 본채 압류는 불법…별채는 정당"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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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측, 재판집행에 이의신청
헌재, '전두환 추징법' 합헌 결정
법원 "연희동 본채 압류는 부당"
"별채 불법재산 유래, 압류 정당"
5.18 40주년인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5.18.
5.18 40주년인 지난 5월1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씨 자택 인근에 경찰들이 대기하고 있다. 2020.05.18.

전직 대통령 전두환(89)씨가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본채를 압류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이의를 신청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법원은 별채는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0일 전씨 측이 연희동 자택 본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 반면 별채에 대해 낸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본채의 전체 토지는 전씨가 대통령 재임기간 중의 뇌물로 취득한 게 아니므로 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건물도 불법재산 증명이 안 됐고, 정원 부분도 불법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명재산이라고 해도 소유권 명의가 이전됐다"면서 "불법재산에 유래한 재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압류 집행은 위법하다"고 본채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별채에 대해 재판부는 "2013년 매각 절차에서 전씨 처남 이모씨에게 낙찰됐다"며 "이씨는 전씨가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을 자금세탁을 통해 비자금으로 관리하다가 이 비자금으로 낙찰받은 사실이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별채가 불법수익인 뇌물에서 유래한 불법재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의신청인 주장 이유가 없다"면서 "2013년도 압류처분은 적법하다"고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전씨와 부인 이순자씨, 며느리 이윤혜씨는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 이태원 빌라, 경기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 압류에 대해 각각 이의신청을 냈다.

그중 재판부는 이날 연희동 자택 본채와 별채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이태원 빌라, 오산시 토지 등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 대법원에서 행정소송 상고심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상고심 결과가 나온 뒤 최종 정리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별도 기일지정 없이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전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이날 법정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인용여부를 직접 밝혔다.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지난 4월27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을 마친 후 부인 이순자 씨와 귀가하고 있다. 2020.04.27.

전씨는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씨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씨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씨 추징금은 약 991억여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씨의 재산 환수에 본격 나섰다.

지난 2월에는 헌법재판소가 해당 특례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전씨의 재산 환수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뉴시스] 옥성구 고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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