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폐기물 대란…"허술한 처리시설 관리 규정 때문"
반복되는 폐기물 대란…"허술한 처리시설 관리 규정 때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20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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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정 미만 사업장 신고 면제…처리시설 '우후죽순'
작년 기준 불법 폐기물 120만t…정부, 2022년까지 처리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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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술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규정 때문에 불법 폐기물 대란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 전국에 불법적으로 방치된 폐기물이 120만t에 이른다. 정부는 지난해 이중 60%를 처리했고, 2022년까지 나머지 66만t을 치우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강화에도 새로운 불법 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한쪽에서 치우는 동안 다른 한쪽에서 쌓이는 것이다.

폐기물 대란의 반복은 허술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규정 탓이라는 지적이다. 전국의 쓰레기들이 음지로 숨어들면서 폐기물 증가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 사업장은 규모에 따라 폐기물 보관장 설치신고 의무화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다. 사업장 규모가 특·광역시는 1000㎡ 이상인 자, 시·군은 2000㎡ 이상인 자에 한해 폐기물 보관시설, 설비 및 운송차량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규정 미만 규모의 사업장은 신고가 면제돼 사실상 등록제로 운영되고, 상대적으로 개·폐업이 수월하다. 이 때문에 전국에 소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느슨한 법망을 악용한 일부 소규모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서 쓰레기 대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업장 내 불법적으로 적치한 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채 폐업한 업체까지 있어 악순환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폐기물처리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처리시설 보관장 설치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암암리에 발생하는 불법 폐기물까지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불법 폐기물 대란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폐기물은 처리시설과 보관시설이 확보된 곳에 처리돼야 한다"며 "지난 5월27일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수탁처리능력 확인 등 별도의 위·수탁 기준을 준수하고, 해당 폐기물 처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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