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인천지검 형사3부(김태운 부장검사)는 아파트 관리소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 A(63)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께 인천시 서구 연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실에서 관리소장인 B(53·여)씨의 목 등을 흉기로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달아났다가 1시간30여분만에 경찰을 찾아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관리비 문제로 평소 감정이 좋지 않았고, 무시하는 것 같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유가족과 주택관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0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해자 엄중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기도 했다.
[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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