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해임 의결 나오나
윤석열 징계 심의 내달 2일 열린다…해임 의결 나오나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26 12:5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秋 징계 청구 8일만에 징계위 열려
징계위 위원장은 秋…尹 출석 통보
尹, 혐의 반박 전망…불복소송 가능
秋 영향력 높은 징계위 구조 변수
秋는 징계 심의나 의결 관여 못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친인권적 보안처분제도 및 의무이행소송 도입 당정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1.25.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관련해 검사 징계위원회를 내달 2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조치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 징계위에서도 무고함을 주장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영향력이 높은 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이를 토대로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은 이날 검사징계법에 근거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검사징계위 심의기일을 내달 2일 개최하기로 지시했다.

아울러 추 장관은 당사자인 윤 총장이나 윤 총장 변호인에게 출석 통지를 보내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지 8일 만에 검사징계위가 열릴 예정이다.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총장에 대한 감찰결과 등을 근거로 징계 청구 및 직무집행 정지 조치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라 추 장관은 검사징계위 위원장 직을 겸하고 있다. 심의기일 개최, 징계 혐의자 출석명령 등의 권한도 갖고 있다.

검사징계위는 심의를 마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의 징계를 의결한다. 다만 추가 심의기일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내달 2일 의결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윤 총장은 직접 심의기일에 출석하거나 특별변호인을 선임해 대신 출석하도록 해야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3.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23.

윤 총장은 검사징계위 위원들 앞에서 징계 청구 근거를 반박하고, 무고함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조치가 위법·부당하다며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했고, 명령 취소 소송도 낼 예정이다. 검사징계위 결론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마찬가지로 징계 취소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검사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외 위원은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법무부장관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3명 ▲법무부차관으로 구성돼 법무부 장관의 영향령이 높은 구조다.

때문에 윤 총장 징계 심의에서도 추 장관에 유리한 결론을 내리지 않겠냐는 관측이 많다. 일각에서는 검사징계위가 최고 중징계인 해임 조치를 의결하고, 추 장관이 징계집행 권한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를 건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다만 추 장관이 징계위원회 심의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점이 변수다.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또 징계 혐의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