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실시간 송출 예정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개최, 실시간 송출 예정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30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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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관들에게 들어보는 해양환경보호의 길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 포스터

외교부가 이번  12.3.()-4.() 양일간  12.3 국제해양법을 통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길을 모색하고자 UN해양법협약상 지역협력 및 해양환경보호이라는 주제로 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를 대면비대면 혼합 형식으로 개최한다.

해양법 국제학술회의는 2016년부터 매년 개최해왔으며,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와 대한국제법학회가 공동 주관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해양법 관련 국제학술행사이다. 해양법 현안에 대한 학계와 실무 간의 교류를 지원하고 해양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국제해양법재판소(International Tribunal for the Law of the Sea): UN해양법협약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법률기구('96.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

회의에서는 11.24.() 0시부터 시행중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

- 현장 참석자 인원 제한, 연설시간 외 현장 참석자 마스크 착용, 좌석별 거리(41) 확보손세정제 비치 등

 

ITLOS 재판관, 학계 주요 인사 및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에서는 UN해양법협약상 국가들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부담하는 의무를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하고, 해양오염으로부터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데 필수적인 주변국과의 협력에 있어 해양법이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축사 및 백진현 ITLOS 재판관(ITLOS 소장)의 기조연설과 함께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마르키얀 쿨릭(Markiyan Kulyk) 2인의 ITLOS 재판관, 페마라주 라오(Pemmaraju S. Rao) 전 국제사법재판소 임시재판관, 닐뤼퍼 오랄(Nilüfer Oral) 싱가포르대 국제법연구소 소장 등이 패널로 참여하여 학계와 실무자의 다양한 시각을 공유하며,

구체적으로는 UN해양법협약 상 국가들의 협력 의무,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가 간 협력을 제도화한 모범 사례, 분쟁수역 내 해양과학조사 협력 방안, 해양오염 예방 및 규율을 위한 국가들의 노력, 해양환경 분쟁의 평화적 해결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이번 학술회의가 국제해양법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의 이해를 제고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우리의 국제해양법 규범 형성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화상회의로 개최되는 이번 학술회의는 국내외 해양법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송출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icls.or.kr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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