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신라젠 주주들 "거래소, 상장유지 결정해야"
'운명의 날' 맞은 신라젠 주주들 "거래소, 상장유지 결정해야"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1.3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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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에 결론을 내지 못한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속개,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두 번째 기심위 진행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30. (사진=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제공)
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회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앞에서 신라젠 거래 재개 촉구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0.11.30. (사진=신라젠 행동주의 주주모임 제공)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짓는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는 30일 신라젠 개인 주주들이 거래소 앞에서 집회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거래재개를 촉구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지난 8월에 결론을 내지 못한 기업심사위원회를 다시 속개해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을 심사하는 두 번째 기심위를 진행한다.

이날 기심위는 오후 3시부터 진행돼 신라젠의 상장폐지 또는 거래재개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첫 번째로 열린 8월 기심위에서는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에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결됐다

이날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은 오후 기업심사위원회를 앞두고 신라젠 주식 거래 재개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날 최대 80명(집회측 추산)의 주주들이 모여 거래소 앞에서 집결했다.

이들은 "신라젠이 상장되기 전에 발생한 대표자의 횡령 및 배임을 문제 삼아 거래중지를 해 17만 소액주주들을 경제적 타살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고 있다"며 "기업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7명 위원들은 이전 기심위의 판단 기준을 접고, 무엇이 국가경제와 국민을 위하는 길인지를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신라젠은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등 전직 경영진의 배임 혐의 등의 이유로 지난 6월 거래소 결정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이에 거래소는 상장 2년 9개월 전에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 과정에 대한 배임 혐의를 이유로 거래정지를 시켰다

신라젠 주주모임은 한국거래소의 지난 8월 열린 공판에서의 거래소 직원의 증언을 문제 삼으며 상장유지 결절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주모임 측에 따르면 지난 8월1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의 공판에서 당시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인으로 참석해 "신라젠 거래중지 핵심인 신주인수권부사채(BW) 자금 조성과 일련의 상장 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증언을 했다.

이 재판은 문 전 신라젠 대표가 지난 2014년 3월께 자기 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BW를 취득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에 대한 것이다.

이날 이성호 신라젠행동주의주주모임 대표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에 단 한 번의 임상 실패를 빌미 삼아 상장 이전의 사건을 들이대고 상장폐지를 획책하는 것은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며 "한국거래소와 기업심사위원회의 오판으로 거래 재개 결정이 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규정하겠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 김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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