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3)은 1일(화) 고양시 모 병원에서 득남의 기쁨을 맞이하여, 경기도의회 남성의원 최초로 제348회 정례회 기간 중 10일 간의 출산휴가를 신청하였다.
이는 지난 5월 13일 공포·시행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것으로 남성의원이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의장은 10일의 범위에서 출산휴가를 허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임신 중인 여성의원이 청가서를 제출하는 경우 출산 전·후로 9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네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본 의안은 고은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왕성옥, 권정선 의원 등 6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
그간 경기도의회 의원은 일·가정 균형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치입법 및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휴가 사용 등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규칙 개정으로 출산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절차를 제도화하여 일·가정 균형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보육 정책 등을 담당하는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남성 의원 최초로 본 개정 규칙에 의하여 청가서를 제출하였다”며 “남성의 출산휴가가 여전히 한국사회에서는 낯설고 많은 용기가 필요한 게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에서 남성의원이 당당히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남성의 적극 참여라는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여 용기를 냈다”며 소감을 전했다.
다만, 신 의원은 “내년 2021년도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44조원의 예산을 심의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진행 중인데,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책무를 감당하는 시기에 청가를 내어 동료의원들과 도민들에게 송구하다”며 “예결위원으로 꼭 질의를 해야 할 사항에 대해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였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누수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