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 지적불부합지 정리
경기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 지적불부합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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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12.0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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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 일치하지 않는 지역 현실 맞게 조사
이웃 간 경계 분쟁 해소, 불규칙한 토지 바르게 잡는 역할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올해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 경계가 맞지 않는 도내 불부합지 2만2309필지 20㎢를 정리했다고 3일 밝혔다.

지적재조사사업은 과거 일본이 토지수탈을 위해 작성한 토지조사 오류, 급격한 산업화·난개발 등으로 지적도와 실제 토지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새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웃 간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불규칙한 토지를 바르게 잡는 역할을 한다. 또 도로와 접하지 않는 맹지는 경계 조정으로 도로를 확보해 토지 활용가치를 극대화 한다.

도는 올해 국비 약 46억원을 투입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한 79개 지구 가운데 고양·이천 2개 지구는 사업을 완료해 지적 불부합 문제를 해결했다.

나머지 77개 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 토지소유자와 경계조정 협의 중이다. 도는 내년 상반기까지 79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을 완료한 이천시 대월면 장평리 지구의 경우 비좁아 차량통행이 불편했던 마을 진입도로를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넓게 확보하고 맹지를 해소했다.

파주시 군내면 백연리 마을은 임야 한 필지 내 13가구의 주민이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분할·집터 매입을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마을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점유 현황대로 분할을 협의해 문제를 해결했다.

도는 지난 2012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해 의왕시 면적(54.3㎢) 규모에 해당하는 5만6497필지 54.3㎢의 지적 불부합지를 바로잡았다. 내년에도 약 50억원의 국비를 확보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실시할 방침이다.

권경현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하고 도민이 매우 만족하는 사업"이라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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