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광고 계약 관리 철저 요구
이광호 서울시의원, 서울교통공사 지하철광고 계약 관리 철저 요구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0.12.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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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27개 광고 사업에 20개 업체와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 체결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광고대행 업체 재대행 금지 위반 사실 알고도 관행으로 치부
이광호 의원의 발언 사진. 2020.12.03
이광호 의원의 발언 사진. 2020.12.03

서울시의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298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지하철 광고대행업체의 광고 재대행 등의 계약 위반 행태와 관련하여 실태를 확인하고 시정 조치와 함께 광고대행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이광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광고대행계약서에는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어 지하철 광고대행 계약을 맺은 업체는 재대행이 불가함에도 인터넷 입력창에 지하철 광고를 입력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맺지 않은 업체들의 홍보 광고를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도 서울교통공사는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 눈과 귀를 막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광고 관련, 27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운영 중이다. 1십만 7천여 건에 대해 사업별로 다소 상이하나 대부분 5년 이내로 계약기간을 체결하는데, 2010월 기준 최고가 입찰을 통해 현재 20개 업체가 교통공사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 금액은 총 243,208백만 원에 이른다.

광고대행 계약서는 대부분 표준계약서를 준용하여, 27개 사업에 대한 계약서 대부분의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광고 재대행과 관련하여서는 계약서 제18조에 재대행, 권리양도 등의 금지 조항이 있고 그 내용은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광고대행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교통공사 사전 서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재대행 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의 지적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와 광고대행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업체는 계약서에 재대행 금지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업체에 광고를 재대행 하고 있으며 심지어 모 업체는 교통공사와 계약 체결후 계약한 회사와 전혀 다른 이름의 회사를 설립하여 광고를 수주하는 수상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광호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광고대행 업체 대부분이 재대행을 하고 있다는걸 알면서도 관행을 이유로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하여 묵인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오히려 재대행을 하지 않으면 광고 수주가 불가하다고 하는 등 광고대행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광호 의원은 지하철 광고 재대행 문제는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계약 위반을 정당화 할 수 없다서울교통공사는 엄정한 감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관계자 징계를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교통공사에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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