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임용시험 못 본 확진자 44명, 국가 상대 6억6천만원 손배소
교원임용시험 못 본 확진자 44명, 국가 상대 6억6천만원 손배소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1.19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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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고시학원 집단감염에 1차 임용시험 못 봐
정신적 위자료와 시험 준비 비용 1500만원씩
"국가가 법에 명시된 조치 넘어서 수험생 차별"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고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공동취재사진) 2021.01.13.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열린 2021학년도 서울특별시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제2차 시험에서 한 응시생이 고시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이 없음. (공동취재사진) 2021.01.13.

지난해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6억6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확진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했다. 다 합해 총 6억6000만원이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본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한다)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 전날 노량진 임용고시학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수험생 6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확진자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던 당시 시험 시행계획에 따라 시험을 보지 못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자,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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