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6월 선고…"죄책 무겁다
‘성폭행’ 조재범 징역 10년6월 선고…"죄책 무겁다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1.21 16:30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피고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에 용서 받기 위한 조치 취한 적이 없다"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23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석희 선수를 비롯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 폭행 등 사건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받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01.23.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선수인 심석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법원이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피고의 행위는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또 20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지설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코치로서 수년간 피해자를 여러 차례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절렀고 반항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로서 경력을 쌓는 과정에 있었으나 미성년자 제자에게 일상적으로 성폭행하는 모습이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치를 취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수십 차례 성폭행·추행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바라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아동·청소년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보호관찰 5년, 거주지 제한 등을 구형했다.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씨는 심 선수 등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 4명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