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파장 예고
이진국 하나금투 대표 '선행매매 혐의'...파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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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2.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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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의뢰
추후 미공개 정보 혐의 시 파장 커져
이 대표 "논란 송구…매매 관여 안해"

금융감독원이 이진국 하나금융투자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한 것은 대상이 증권사 대표라는 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더구나 혐의가 시장에서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됐던 '선행매매' 등임을 감안할 때 일대 파장도 예상된다. 만약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한 불법 매매가 드러날 경우 개인 차원을 넘어 기관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하나금투 측에 이 대표의 선행매매 혐의 등이 담긴 검사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증권 계좌를 자사 직원이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해 금감원이 하나금투를 종합검사한 뒤 부문검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발된 것이다.

선행매매란 금융투자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주식 및 펀드거래에 대한 정보를 미리 입수해 거래 전 개인적으로 매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넓은 의미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행위부터 금융투자업자의 직무 관련 정보 이용 위반을 아울러 일컫는다.

이 대표에게 적용된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54조(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금지) 위반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이용해선 안 된다. 또 금융투자업자와 임직원은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논란이 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대표이사로 챙겨야 하는 각종 회의, 행사 등 주요 현안들로 인해 직원에게 해당 계좌를 맡기게 됐을 뿐 금감원에서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매매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으로부터 지적된 증권 계좌는 법령과 내부통제 규정에 따라 회사에 신고된 대표이사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라며 "30여년간의 증권사 근무 경력과 평소 준법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해 온 점을 고려할 때 대표이사의 위치에서 직무 관련 정보를 자기매매에 이용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해명했다.

향후 쟁점은 검찰 수사 과정이나 금감원의 추가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혐의가 드러나느냐다. 현재 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혐의는 일종의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위반 혐의로 더욱 죄질이 무거운 불공정 거래까지 연루될 경우 다음달 이 대표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파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본시장법상 회사의 업무 등과 관련해 공개되지 않은 중요정보를 이용해 매매한 뒤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회피한 경우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

앞서 하나금투 애널리스트는 불공정 거래 위반 혐의로 실형까지 선고받은 바 있다. 하나금융투자 출신 애널리스트 A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2019년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 추천 보고서를 공표하기 전 공범들에게 차명으로 주식을 사게하고 이후 되파는 선행매매를 통해 약 수십억원의 시세차익을 발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내부통제 미비라면 이전 사례들과 같이 검찰에 수사 의뢰까지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대표가 개인 계좌를 직원에 맡겼다는 자체가 준법과 내부통제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워보인다"며 "설사 불법 매매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해도 기관에 대한 제재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류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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