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이후 대형주부터 부분 재개
금융위, 5월2일까지 공매도 금지…이후 대형주부터 부분 재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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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재개
"나머지 종목은 별도 기한 없이 금지조치 연장"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등 거래소 시장감시 강화"
"개인 주식대여물량 확보…4월말까지 2~3조원"

금융위원회는 오는 3월15일 종료예정인 공매도 금지 조치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후 오는 5월3일부터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날 제1차 임시회의를 열고 현재 시행중인 공매도 금지조치의 연장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현 국내 주식시장 상황, 다른 국가의 공매도 재개상황, 국내 증시의 국제적 위상 등을 감안할 때, 공매도 재개는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데에 공감했다. 다만 전체종목을 일시에 재개하기 보다는 부분적으로 재개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위는 5월3일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로 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은 국내·외 투자자에게 익숙하고 파생상품시장과 주식시장간 연계거래 등 활용도가 높으며, 시총이 크고 유동성이 풍부해 공매도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또 일부 종목부터 공매도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한국거래소의 전산개발 및 시범운영 등에 2개월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했다. 전산시스템 등 구축 외 불법공매도에 대해 과징금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개정 자본시장법이 오는 4월6일 시행되는 점도 고려했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구성종목 외 나머지 종목은 재개·금지의 효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추후 재개방법 및 시기 등을 별도로 결정하기로 했다. 별도 기한없이 금지조치가 연장되는 셈이다. 

공매도 금지조치와 함께 시행되었던 1일 자기주식 취득 특례조치도 5월2일까지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도 5월2일까지 연장된다.

금융위는 5월3일 공매도 재개 시까지 제도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법 개정을 통해 4월6일부터는 불법공매도에 대한 과징금 및 형사처벌 부과가 가능해졌고,불법공매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를 전산시스템을 통해 5년간 보관토록 의무화했다"며 "또 무차입공매도 적발주기 단축, 적발기법 고도화 등을 통해 불법공매도 사후 적발·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간 증권사, 보험사 등과 긴밀한 협의와 설득을 지속한 결과 2조원 내지 3조원 정도의 대주물량을 확보했다"며 "공매도 재개시점까지 코스피200, 코스닥150 중 대부분 종목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확보된 물량은 개인 대주서비스가 가능한 증권사를 통해 공매도 재개시기부터 즉시 대주서비스를 제공하고, 이후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순차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상이다.

이밖에 시장조성자의 과도한 공매도 우려에 대해서는 오는 3월16일부터 시장조성자 제도를 전면 개편해 미니코스피200 시장조성자의 주식시장 공매도를 금지하는 등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로 축소하고, 주식시장 시장조성자에 대해 업틱룰을 전면 적용키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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