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공정한 평가 기대하는 사람에 실망"
징역 1년6개월부터 2년까지 모두 실형 선고
체육특기생 선발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세대 교수들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 쌍방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연세대 이모 교수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 받은 연세대 교수 2명, 경인교대 교수 1명은 지난 1일~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이 교수 등은 연세대에 입학한 체육 종목 특기생 입시 때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지원자들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2019년 3월 연세대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에서 금품수수, 명단 사전 유출 의혹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서 평가위원 3명이 1단계 서류단계에서 평가 기준에 없는 포지션을 고려해 점수를 매기고, 지원자 중 경기 성적이 낮은 학생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한 정황 등이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교육부는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지난달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혜정 판사는 "이 교수 등 연세대 체육학과 교수 3명은 2019년에 내정자가 합격하도록 서류평가 점수를 부여했다"면서 "3명이 공정하게 평가했다면 1차 또는 추가로 합격했을 지원자들이 업무방해로 불합격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불합격이 결정된 학생들의 절망감과 분노는 매우 크다"면서 "명문대조차 (합격자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실망을 줬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건에서 어떤 경위로 내정자가 결정됐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그러나 공정하지 않고 사전에 내정된 합격자 일부는 객관적 실적점수가 떨어진다는 면에서 공정하지 않은 무언가가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천민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