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S로 택시 이동거리·시간 계산한다…국토부, 앱미터 제도화
GPS로 택시 이동거리·시간 계산한다…국토부, 앱미터 제도화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09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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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미터 제도화 골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새 택시 미터기 도입으로 택시요금 산정 투명성 향상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 기반 서비스 발굴도 가능

GPS(지리정보시스템)를 통해 택시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는 앱미터 방식이 제도화 된다. 택시요금 산정이 투명해지고 다양한 요금제 개발 등 서비스 혁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GPS 기반 택시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앱미터를 제도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안이 시행되면 택시 서비스가 더욱 편리해지고 모빌리티 서비스의 혁신이 가속화 될 전망이다.
 
앱미터는 GPS 정보를 통해 차량의 위치, 이동거리, 이동시간 등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택시 주행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혁신적인 택시 서비스·요금의 발굴·산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기반이 되고 있다.

바퀴 회전수에 따른 펄스(전기식 신호)를 이용해 거리·시간을 계산하고 요금을 산정하는 기존의 전기식 미터와는 구분이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앱미터에 대한 임시검정 기준을 우선 마련한 후,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앱미터 개발과 실증에 대해 조건부 임시허가를 승인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규제 샌드박스 임시허가 승인을 받은 업체는 총 8개이며 이 중 카카오, 티머니, 리라소프트가 국토부의 검정을 완료했고, 카카오와 티머니에서 현재 앱미터를 운행 중이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앱미터가 제도화되면 업체들은 규제 샌드박드 신청·승인, 임시허가 등의 중간절차 없이 바로 국토부의 검정을 거쳐 앱미터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택시미터의 종류를 택시전기식미터(기존)와 택시앱미터(신규)로 구분해 정의(시행규칙)하고, 제작·수리 검정기준과 사용 검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고시)하고 있다.
 

앱미터가 확산되면 앱미터를 사용하는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은 탑승 전 주행경로·시간·요금 등을 사전에 고지받고 확정된 요금으로 택시 서비스를 선택 이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탑승 후에도 실시간으로 이동경로, 요금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택시요금 산정이 더욱 투명해질 전망이다.

또 택시 사업자는 앱미터 도입을 바탕으로 월 구독제 등 다양한 요금제에 기반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이 가능해져 서비스 혁신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은 새로운 택시 미터기 도입이라는 의미 뿐 아니라, 신기술과 택시산업의 접목으로 모빌리티 혁신을 이끌 수 있는 기폭제로서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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