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와서 콕 집어 탄핵소추안 발의"
"거짓말, 심각한 문제…사퇴는 별개"
현직 부장판사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을 두고 "헌법상 순수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동진(52·사법연수원 25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최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 논의에 대한 의견'이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과 임 부장판사와 사이 이번 사태를 통해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또다시 초래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18년 당시 검찰 조사에 의해 대법원에 통보된 사법농단 관여 법관은 모두 14명"이라며 "왜 이제 와서 14명 중 1명인 임 부장판사만 콕 집어 탄핵소추안 발의 및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을까"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미 2년여가량 지나고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미묘한 상황이 다방면으로 전개된 이후 갑자기 발동된 탄핵소추권은 결코 법치주의 및 재판독립이라는 헌법상 순수한 가치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김 대법원장과 관련해 "국회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행한 자체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도 "'만약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은 좀 더 정의로운 상황에 이를 수 있을까'라는 또 다른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대법원장의 사퇴는 결과의 측면에서 사법행정위원회 또는 사법평의회의 위상 및 권한강화로 변화하는 디딤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판사는 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해 "현재의 상태로서는 부적법한 기관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법원조직법의 개정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법조계의 외부적 참여자의 확대에 관한 주장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