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내달 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2곳 지도·점검
양양군, 내달 5일까지 부동산중개업소 42곳 지도·점검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3 18:05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 양양군은 다음달 5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2곳에 지도·점검을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양양군의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은 지난 2018년 6224건에서 2019년 5951건, 지난해 696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난 2018년 36곳에서 올해 42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양양=뉴시스]김동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