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양군은 다음달 5일까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42곳에 지도·점검을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점검사항은 자격증 및 등록증 대여, 중개보조원 고용 및 독자적 중개, 중개수수료 과다징수, 거래계약서 관련서류 작성, 개설등록증·자격증·요율표 등 의무적 게시물 관리, 간판실명제 위반 등이다.
점검결과를 토대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권고 조치하고 불법 중개행위 등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양양군의 최근 3년 간 부동산 거래현황은 지난 2018년 6224건에서 2019년 5951건, 지난해 6961건으로 지속적인 증가세에 있다.
군에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소도 지난 2018년 36곳에서 올해 42곳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양양=뉴시스]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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