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소위 열어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도정법' 개정안 통과
기존 기부채납비율 50~70%는 과하다 진단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도정법' 개정안 통과
기존 기부채납비율 50~70%는 과하다 진단
공공재건축 사업 진행 시 부과되는 기부채납의 비율이 최저 40%로 완화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토교통위원회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공공재건축 기부채납의 비율을 현재 50~70%에서 40~70%로 완화하는 것이다.
공공재건축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에 참여하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그 대신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을 받는 방식이다.
당초 개정안은 공공재건축의 용적률을 300~500%까지 허용하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날 국토위는 기부채납비율이 과하다고 판단, 40~70%로 수정했다. 기부채납된 주택은 공공이 분양하거나 또는 임대할 수 있다.
국토위 관계자는 "공공재건축사업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재건축부담금이 부과된다"며 "기부채납을 강화하는 것은 공공재건축 활성화에 장애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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