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수원 신협 직원 보이스피싱 당한 70대 부부 1억원 지켜
동수원 신협 직원 보이스피싱 당한 70대 부부 1억원 지켜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3 19:04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억원의 피해를 입을 뻔한 70대 노부부를 도운 경기 동수원 신협 직원 김모(29)씨에게 수원남부경찰서가 23일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최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로 1억원의 피해를 입을 뻔한 70대 노부부를 도운 경기 동수원 신협 직원 김모(29)씨에게 수원남부경찰서가 23일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협박을 당해 1억 원을 인출하려던 70대 노부부를 도와 피해를 막았다.

2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수원 신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당한 70대 노부부가 은행 창구에서 현금 1억  원 인출을 시도했다.

평소에 꼼꼼하게 계좌를 관리하던 노부부를 알고 있었던 은행 직원 김모(29)씨는 갑자기 잔고 대부분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보여달라 했고, 확인결과 노부부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 중인 상태였다.

노부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1억 원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노부부의 1억 원을 지켜 낼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해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서 현금 인출까지 확인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수원남부서는 이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김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오상택 수원남부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