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직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에게 협박을 당해 1억 원을 인출하려던 70대 노부부를 도와 피해를 막았다.
23일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8일 동수원 신협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협박당한 70대 노부부가 은행 창구에서 현금 1억 원 인출을 시도했다.
평소에 꼼꼼하게 계좌를 관리하던 노부부를 알고 있었던 은행 직원 김모(29)씨는 갑자기 잔고 대부분을 인출하는 점을 이상히 여겨 보이스피싱 범죄를 의심했다.
김 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노부부에게 휴대전화 통화 목록을 보여달라 했고, 확인결과 노부부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통화 중인 상태였다.
노부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딸을 납치했으니 1억 원 내놓으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다.
이를 확인한 김 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노부부의 1억 원을 지켜 낼 수 있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같이 피해자들을 속이거나 협박해 통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서 현금 인출까지 확인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에 수원남부서는 이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피해를 막은 김 씨에게 감사장과 기념품을 전달했다.
오상택 수원남부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금융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과 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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