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국민연금 4~6월분 납부 예외
착한임대인 70% 세액공제 연말까지…국민연금 4~6월분 납부 예외
  • 주택건설신문
  • 승인 2021.02.24 11:27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블로그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방안 발표
고용·산재보험료도 3개월분 추가 유예
전기·도시가스요금 6월까지 납부유예
특별피해업종 전기요금 감면 추경 반영
대구 중구청이 게시한 착한 임대인 응원 현수막. 2020.03.19.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대구 중구청이 게시한 착한 임대인 응원 현수막. 2020.03.19. (사진=대구시 중구 제공)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납부 예외 등의 조치를 연장한다. 착한 임대인 70% 세액공제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국민연금과 고용·산재보험료는 3개월 분을 추가로 예외 또는 유예한다.

정부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부담 완화조치 연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금융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경영부담 완화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강화된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

작년 11월 방역조치 강화 이후 연말까지 소상공인 매출액은 전년 대비 평균 20% 이상 감소했다. 지난달 체감 경기도 코로나19 발생 이후 최저치인 35.8까지 하락했다.

따라서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상반기 종료 예정인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공과금 지원 등의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 대해 임대료 인하분 세액공제를 6월 종료에서 연말까지로 연장한다. 세액공제율도 50%에서 70%(종합소득 1억원 초과자는 50%)까지 확대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하반기 명동 상가 공실률이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공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28.
코로나19 장기화로 작년 하반기 명동 상가 공실률이 서울 6대 상권 중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 공실에 임대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1.01.28.

국민연금 보험료도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 등에 대해 오는 4~6월분은 납부 예외하기로 했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고용·산재보험료도 같은 기간 납부 유예한다.

산재보험은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해 지난 1월분부터 소급해 3개월분은 보험료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국 소상공인 등에 4~6월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분도 납부 유예하고, 12월까지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한다.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특별피해업종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전기요금 일부 감면도 검토 중으로 다음 달 국회 제출 예정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되면서 민생현장의 어려움은 여전히 엄중하다"며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조치중 3월말부터 시한이 도래하는 조치들에 대한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24.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회사명 : 주택건설신문
  • (100-866) 서울 중구 퇴계로187(필동1가 국제빌딩( 2층)
  • 대표전화 : 02-757-2114
  • 팩스 : 02-2269-5114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향화
  • 제호 : 주택건설신문
  • 등록번호 : 서울 아04935
  • 등록일 : 2018-01-17
  • 발행일 : 1996-06-20
  • 회장 : 류종기
  • 발행인 겸 편집인 : 이종수
  • 편집디자인 : 이주현
  • 주택건설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주택건설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c@newshc.kr
ND소프트